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 및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따라 층별, 면적별로 최신 소방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옥내,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을 시공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따라 층별, 면적별로 최신 소방법규에 따른 소방시설(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시공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